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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항고 여부 고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2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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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두고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어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면서,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인(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잏라면서,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직무배제로)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면서,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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