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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2-01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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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같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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