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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유죄 "헬기 사격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30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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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 30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 법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서 광주지법이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게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16명 중 8명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피해자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시종일관 꾸벅꾸벅 졸던 전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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