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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연관 사건 수임 못한다...입법 예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30 1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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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 즉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연관 사건 수임 못한다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입법예고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공기관과의 연고를 선전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이 재.·수사기관 공무원에서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위반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직해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조 브로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내역서 허위 제출.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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