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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검사 "총장 직무 정지는 위법.부당...지시 이행은 적극 공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30 0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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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현재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는 위법.부당한 것이라면서, 이 국면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극적 공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강백신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이야기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단상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정부부처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미명 하에 동원되는 구조를 보인 사건"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무 명령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 수평적, 수직적 권력 분립 체계가 붕괴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법.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시의 위법.부당성을 검토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는 용기있는 공무원들이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장 직무정지 사태는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지혜와 용기를 갖고 이를 거부하는데,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 더 엄정하게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강 부장검사는 더 나아가 "금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체가 없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함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지시에 대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선의의 부역자가 아닌,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공모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치주의적 통제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 두 가지가 있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후자만이 민주적 통제의 전부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법치주의와 헌법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것 아닌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확대될 때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뒤, 같은 해 12월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하면서 합류해 사건 수사의 주축 역할을 했다.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기소된 뒤에도 공소유지를 맡아 재판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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