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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에 유리한 증인들, 줄줄이 불출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7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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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광준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최 대표측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증인신문이 예정된 남모씨와 유모씨가 각각 4일과 12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최 대표 변호인은 13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최 대표측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0월 당시 실제 인턴으로 일했기 때문에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증인은 각각 최 대표가 일하던 로펌의 관계자와 의뢰인으로, 최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다.


보통 이러한 경우 변호인측 증인들은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등 재판 진행에 협조적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최 대표측은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재판은 변호인측 증인에 대한 신문과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만 남은 마무리 단계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연계돼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최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업무방해 재판에서 '인턴확인서는 허위' 라는 결론이 나면 공직선거법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최 대표측이 이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재판을 연기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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