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이동재 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 처분 취소하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4 01:54:0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하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4월 28일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 차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의 지휘 하에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다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 전 기자 회사 관계자를 별도로 만나 이 전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몰래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의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