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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보복 입법" 비판 의식...범위 제한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14 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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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을 때 한해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어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변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인권 수사'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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