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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님 연설 반응은요?" 김경수 문자가 김경수 잡았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11-09 2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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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판결문 유죄 근거


[박광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대해 단순한 지지자 모임을 넘어선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한 김 지사의 공모를 인정했다.


9 일 공개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문에서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대화 내역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이들 대화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활동을 두고 이뤄졌다.


그중 하나가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문 내용에 대한 것이다. 김 지사는 같은 해 1월 17일 보안성이 높은 소셜미디어로 알려진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해 드루킹에게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경공모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미 당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기조연설에는 드루킹이 전달한 문서에 적힌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전자투표제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 중에는 문재인 대표의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 부분도 있었다. 드루킹은 2017년 1월 8일 김 지사에게 "문 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다음날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니 이해해 달라"면서,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상의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캠프 인사 영입을 둘러싸고 빚어진 사과문 게시에도 경공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남인순 의원의 캠프 영입을 두고 30대 젊은 남성들이 그를 극렬 페미니스트라며 반발했다. 이에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김 지사는 '오유'(오늘의 유머)사이트에 "회원 여러분, 김경수입니다"란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 14분 전 드루킹이 경공모 텔레그램 방에 해당 사과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김 지사가 사과문을 게시하기 전 그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공모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고 판단했다. 경공모 회원들은 드루킹의 지시로 2016년 12월 별도 블로그를 만들어 1470개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홍보글을 올렸다. 대선 이후에도 드루킹의 지시로 팬카페 '우경수(우유빛깔 김경수)'를 개설해 1400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드루킹과 경공모의 만남 시기에도 주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대선 기간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만남은 총 10번이다. 이중 여섯 번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부터 대선 직후인 2017년 6월이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다른 지지모임의 경우 만남 요청이 들어와도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 연기했지만 드루킹과는 상당히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 같은 댓글 활동을 대선 후에도 이어가 달라고 드루킹에게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이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드루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킨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드루킹과 경공모의 이 같은 대선 개입과 여론 조작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김 지사가 2018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부분에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직후인 2017년 6월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부분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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