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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이상호 기자 등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피해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30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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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친형은 배상 책임 없어
법원이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서 씨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가수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박광준 기자] 법원이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서 씨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 씨는 타살을 당했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서 ‘영아 살해’를 언급하거나, 서 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서 씨가 폐질환을 앓던 딸 김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당시 16세)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광복 씨는 이 씨처럼 서 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거나 ‘타살’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 씨는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이 씨에게 3억 원, 김광복 씨에게 2억 원, 고발뉴스에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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