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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씨티은행 불완전판매.꺾기 적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9-18 0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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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본점

[우성훈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로 6억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6억12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관련 임직원 2명에 자율처리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씨티은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투자자 60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및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씨티은행은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서 5042건, 8조3627억원어치의 외환상품을 거래했다.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해 자료 86건을 기록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기간에는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16건, 178억원 규모 외환파생상품 내용과 거래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키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일명 ‘꺾기’도 적발됐다. 씨티은행의 한 지점은 중소기업에 3000만원 규모의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을 집행하고 이 회사 대표에게 정기적금을 판매해 총 500만원을 수취했다. 


또 기업일반자금 2건(2억 7000만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가입금액 2000만원에 달하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줬다. 


은행법은 신용이 낮은 개인 차주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1개월 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 분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재택근무와 출장 등을 위한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일부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또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씨티은행에 파생상품거래 관련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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