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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9 1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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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당시 연골세포라고 제출한 자료...허위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됏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됏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키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및 검토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 결과에 의하면, 먼저 인보사케이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둘째로,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넷째로, 2017년에 이미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식약처는 ▲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됐다는 점 ▲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키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해 문진을 실시하게 하고,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토록 했다.
또한,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어 “이번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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