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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징계 효력 정지”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8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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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과 같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과 같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최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시행되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삼성바이오의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된다”면서,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삼성바이오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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