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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아동 3시간 연속 출연 안 된다...학대 오인 콘텐츠도 제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30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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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앞으로 유튜브에선 아동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송해선 안 되고, 아동 학대는 물론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돼서도 안 된다.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도 제한된다.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심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해선 안된다.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생방송 진행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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