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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베트남 세무조사 면제 합의 지연 안되도록 요청”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25 2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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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국세청은 25일 베트남 국세청과 화상회의를 갖고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절차가 코로나19로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적 협의를 이어갈 것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APA는 모회사와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 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전에 조정해 상품거래가격, 즉 이전 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APA 합의가 이뤄지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세무신고를 하기 전 베트남 과세당국과 합의해 본사로부터 물품 수입 가격을 미리 결정한 뒤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APA 승인 권한 조정을 이유로 모든 국가와 APA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국세청은 다음 달까지는 베트남에서 조정이 마무리돼 양국 간 APA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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