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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노동행위 KEC, 노조에 손해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21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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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반도체 부품업체 KEC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노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미 KEC지회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2010년 당시 KEC 제1공장 입구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박광준 기자] 경북 구미의 반도체 부품업체 KEC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노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이 KEC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KEC는 금속노조에 400만원, 노동자 100여명에게 각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대상에는 KEC그룹 곽정소 회장, 2012년 정리해고 당시 사측 교섭대표였던 박명덕씨, 현재 KEC 대표이사인 황창섭씨가 포함됐다. KEC의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하고 금속노조 탈퇴와 친기업노조 설립을 공모한 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인 신쌍식씨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KEC는 2010년 6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직장폐쇄를 하면서 ‘직장폐쇄 대응전략’이란 문건을 작성햇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계속 중인 다음 해 2월에는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시나리오별 노무전략’이란 문건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획하는 문건들을 작성했다”면서, “회사는 문건 검토 과정에서 노무사인 피고 신쌍식으로부터 ‘1, 2안 모두 신설노조 설립주체들에게는 서면으로 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e메일을 전달받는 등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문건들을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KEC지회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정리해고로 나아간 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파업참가자 상당수가 해고대상자로 결정되도록 설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해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사고과에서 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KEC지회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부당한 인사라는 점, 회사와 KEC지회 또는 소속 조합원들의 관계가 장기간 악화한 상태의 연장선에서 불이익한 고과를 시행한 점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황창섭 대표이사의 책임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2010년 KEC 노조파괴 과정에서 한 번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은 곽정소 회장, 박명덕 전 교섭대표, 신쌍식 노무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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