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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통신료.임대료 체납’...파산 임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17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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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이스타항공 파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나 항공기 리스비는 물론 임대료, 통신비(시스템 사용료) 등 기타 고정비도 모두 체납 중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중 고비를 맞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일단 인수 예정 기업인 제주항공과 협상에 나서려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직접 체불임금 등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안해 제주항공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보다는 제주항공과 협상하는 것이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항공은 당장 인수 작업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의하면, 이스타항공은 일단 최대주주와 별개로 사측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여러 자구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모든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임금과 리스비, 시스템 관리비, 통신료 등을 포함하면 매달 집행해야 하는 자금이 160억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연체하고 있다. 결국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임금 포기 정도밖에 없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인수 협상안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250억원 중 사측이 최대주주에게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등 대다수 직원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직원 2000여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이상직 의원 일가와 제주항공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결국 직원들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거면 정확히 의사라도 밝혀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정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인수 작업을 멈춘 데 대해 표면적으로는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지만, 베트남 경쟁법령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조약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만 받으면 신고서 수령일로부터 1달 이내에 거래가 승인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의 인수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항공이 인수 작업을 중단한 실제 이유는 지난 2월부터 시작돼 현재 250억원에 달하는 이스타홀딩스의 체불 임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공은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측이 체불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한 임원은 "이스타홀딩스도 현재 내놓을 자산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분 계약을 해서 당장 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무작정 사재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두 자녀가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가 자금을 내놓고 대주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 등 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SPA를 체결해놓고 계약을 무리하게 수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임금의 60%를 체납한 데 이어 3월부터 4개월째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체불액 250억원과 별개로 지난 3월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간 직원들의 임금 48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조종사 150여명에 대한 임금 체불액 21억원을 지난 9일까지 지급해야 했지만 “도저히 줄 돈이 없다”며 체납해 검찰에 형사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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