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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불량...정부에 58억 원 배상해야”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11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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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결함 문제로 정부에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정부에 잠수함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5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필요한 원자재는 계약에 따라 독일기업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 잠수함 1척을 먼저 건조한 뒤 해군에 넘겼다. 하지만 2011년 훈련 중 이 잠수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 티센크루프로부터 납품받은 잠수함 부품 중 추진 전동기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 측에 공동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잠수함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현대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라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무과실 책임인 ‘하자 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품을 납품한 티센크루프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약 이행 보조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곧 현대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이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정부가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액의 30%로 줄였다.


티센크루프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한 중재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각하했다.


정부와 티센크루프가 계약할 때 관련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규칙에 의해 해결키로 미리 약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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