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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혐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08 2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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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문은상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문 대표는 앞서 구속된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대금 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사주 A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 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금 납입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천98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신약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고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신라젠 임원 등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13만 원을 넘긴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해 8월 시험 중단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신라젠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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