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무일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민주적 원칙에 반해” 반대 재확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6 10:34:43

기사수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논의과 관련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광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논의과 관련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방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 내려놓겠다”면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