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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7월말까지 유예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18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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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우성훈 기자] 서울 도심의 고가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당초 다음달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키 위해 유예기간이 7월말까지 3개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이 방침에 의하면, 재건축 등 정비조합은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분양가 상한제를 작용 받지 않게 된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원 총회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대규모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재건축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관련 사항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이 연장 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둔촌 주공,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 등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장위4구역, 신월4구역 등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 유예 조치로 국토부가 기대했던 분양가 통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가 줄어들 수 있고, 일부 재건축 조합이 분양 보증을 활용해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 이같은 기대심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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