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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든 사실 숨겨 보험가입 사망보험금 못 받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7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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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앓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병을 앓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가입하고 가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험계약자 A씨가 피보험자 B씨가 사망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B씨가 폐결핵을 앓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보험 가입 이틀 후 사망하자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씨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점, B씨의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매일 5병의 막걸리를 마시는 B씨의 음주습벽을 숨긴 점 등을 들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등을 고려했을 때 A씨 또는 B씨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면서 보험회사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인지한 증상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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