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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 대신 '자발적 리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2-19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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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에서 악취와 먼지가 나온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LG는 어떤 소비자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성훈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에서 악취와 먼지가 나온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이 건조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LG는 어떤 소비자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용한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LG전자 건조기에서 습기를 빼내는 콘덴서에 먼지가 빽빽하고, 자주 청소해도 고약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단 호소도 잇따랐다. 


이런 문제로 소비자 247명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45만 명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를 수용하면 모두 1450억 원을 지급해야 했던 LG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했다. 


‘자발적 리콜’이란 지금까지는 필터 교체 등의 수리를 신청자에게만 해줬다면, 앞으로는 문자로 알려 적극적으로 해주겠단 것이다. 


앞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도 소비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침대를 교체해주라는 소비자원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조정한 12건 가운데 결정이 이행된 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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