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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2 1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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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그리고 13일과 20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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