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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3 2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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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과거에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과거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40년 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1년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 부부가 이미 이혼을 했더라면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왔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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