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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7 2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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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박광준 기자]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경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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