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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불법 행위 가담 정황' 농협 정조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24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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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중앙회 제공[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하며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참고 자료를 내고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예로 들었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침 다음 달 실시 계획이었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정기 검사 시즌을 통해 정밀 검사에 나서게 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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