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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상품 1개에 200만 원어치까지 판매 가능해진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23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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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상품 가격제한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의 상품 가격 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격제한은 2012년 이후 160만 원으로 유지돼왔는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이 반영하기로 했다.


또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져, 일시적 판촉행사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후원수당 지급액 등을 바꾸려면 3개월 전에 판매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이 통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판촉행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행사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을 계산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소비자 판매 비중은 업체가 판매원에게 제공한 물품 중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이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면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을 계산할 때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의 영업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분기 기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21곳이라고 밝혔다.


1분기에 더하나인과 리웨이코리아 등 두 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1분기 폐업은 3건, 휴업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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