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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0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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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객이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 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 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 7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산이 많은 B 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 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많게는 3천만 원씩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B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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