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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돈 왜 안 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6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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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계속 칼로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 씨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어머니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들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자취방에 찾아온 5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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