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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6 2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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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딸의 시신을 한겨울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캐리어에 담아 부천 친정집 장롱으로 옮긴 뒤 같은 해 5월 이혼한 전 남편 최 모 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삼촌 집과 아버지 집 보일러실을 거쳐서 서대문구 본가 옥상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양육수당 330만 원을 부정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은 경기 포천시가 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증인에게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인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형은 유지했다.


서 씨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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