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3 18:11:5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C 씨 등 공범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B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이 고려됐고, C 씨는 1심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받았다.


일당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내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B 씨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