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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3 00:33:36
  • 수정 2024-04-13 0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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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박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면서,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수는 과거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가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고 전국 일간지에 징병 찬양 글들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그 다음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하자 김 사장 등이 서훈 취소 부당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면서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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