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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22:19:21
  • 수정 2024-04-11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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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쪼개서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월 19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A 씨와 B 씨는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한 B 씨는 지난해 1월 연금 분할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이 60세 연령 기준 등 요건에 다다르면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176개월(14년 8개월)로 계산해 향후 달마다 약 18만 원이 B 씨에게 돌아가는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했다. 이미 받은 연금 중 분할분도 A 씨에게서 환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결혼 3년여 만인인 1995년에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 명의 계좌에서 B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라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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