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발치 뒤 부실관리해 환자 사망...치과의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22:09:3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이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60대 B 씨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그러나 당시 B 씨는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어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고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씨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해 발치 다음 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유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고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