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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재판서 증인신문 질문 두고 공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2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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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인카드 유용의혹’ 공익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경기도청에 채용된 과정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씨는 “출근하면 관용차를 배차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했다”면서, “배 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면서 자신이 맡았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본건 입증 위해서 피고인과 배 씨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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