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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1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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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3년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사장 지위를 이용해 대북사업에 우선적 ·독점적인 우위를 약속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거란 국민의 기대를 무너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결탁해 수십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외화를 밀반출하고 환치기를 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대북전문가 행세를 하며 대한민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국정원 기밀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고, 진술을 번복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는 등 사법 방해를 지속해온 만큼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북송금을 인정하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지금은 검찰의 회유로 허위로 진술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처음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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