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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감금하고 6억 원 빼앗은 유사종교 목사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0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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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유사종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학대해 교도소에 복역 중인 6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식 목사가 아니었던 A 씨는 2009년 한 교회에서 치유 명목의 강의를 하다가 일부 신도들을 데려와 'OOO 하우스'라는 유사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2016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청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은 뒤부터 목사 행세를 해 왔다.


A 씨는 이처럼 경기도 파주와 일산 등에서 유사종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신도 4명을 감금하거나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개 집회에서 피해 신도들을 가리켜 "남편을 잡아먹는 뱀",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모욕하거나,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 "병원 갈 필요 없이 식이요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은 10만 원, 학생은 5만 원의 돈을 받고 개인 치유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종교적 순진함과 궁박을 이용하고, 정신을 지배하는 범행으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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