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눈으로 장교의 얼굴을 비볐다가 상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상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 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 씨는 그마저도 눈싸움이나 장난의 하나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사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고, A 씨 등 부대원들은 곧 눈싸움을 벌였다.
A 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 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고, B 씨는 A 씨를 쫓아가 양손으로 눈을 뿌리는 등의 대응을 했다.
군 검찰은 B 씨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상관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