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05:35:32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피의자가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이 판결 외에도, 소송절차에 대해 내리는 재판장의 공권적 판단도 재판 영역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 결정이 취소됐고, 한 교수는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교수는 2020년 7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한 교수는 2019년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한 바가 있어, 증언거부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동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이 증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 측은 자신과 같이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