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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원 받는다...대법원서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0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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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사진=오운뮤직 제공[박광준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 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서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 4천여만 원을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 4천만 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면서 후배 음악인들에게 "무조건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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