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당국 “밸류업 표창 기업 우대...감사인 지정 면제.추가 인센티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02 16:04:06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한국 기업 가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추가로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밸류업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5종 세정 지원과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에 더해 5개 신규 보상 방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을 주고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회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도입됐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 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연 부과금과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벌점과 제재금 등의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 781개 상장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을 정관에 반영했고 230개사가 올해 주총을 통해 정관을 개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후 올해 현금 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322개사로, 약 34%(109개)가 예측 가능한 배당을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