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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8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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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알선수재 혐의로 전관 세무사 B 씨를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 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 씨에게서 1천300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 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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