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 감면한도 2년 연속 초과...“예타면제 검토 과정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26 13:27:38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지난해 정부가 깎아준 국세가 감면 한도를 초과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지출상 예비타당성 면제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깎아준 국세를 69조 5천만 원으로 집계했다.


2022년 국세감면액보다 6조 원가량 늘었다.


국세 감면액을 국세 수입으로 나눈 국세 감면율은 15.8%로 나왔다.


지난해 국세감면 한도인 14.3%를 초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로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도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깎아줄 것으로 예상된 국세는 77조 1천억 원으로 감면율은 16.3%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인 14.6%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감면 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는 등 조세지출 감면 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일몰되는 26개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 일몰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가능했는데,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건의서를 엄격하게 검토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간접적 세수 효과뿐 아니라 직접적 재정 절감 방안까지 적어 내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예타 면제를 위한 부처 평가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그다음 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제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올해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등 일과 생활 균형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원하고 저출생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지원과의 연계 강화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용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하면, 기재부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