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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용되지 않는 계열사 주식 사들인 아이에스동서 등 3곳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26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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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주회사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지주 울타리 밖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법을 위반한 회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아이에스동서에 14억 7,900만 원이 부과됐고, 에스엘엘중앙에 2억 1,900만 원, 인선이엔티에 1억 4,100만 원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주식을 보유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하고 있다.


자회사.손자회사 등을 피라미드 형태로 거느리는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여러 기업을 지배할 수 있어 여러 행위제한 규정이 붙는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손자회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증손회사는 허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두 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부터 1년 3개월간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을 250억 주, 2022년 10월부터 8개월간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54억 주 보유했다 적발됐다.


또 아이에스지주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2022년 10월부터 8개월간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약 35억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앙홀딩스 계열 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도 2021년 4월부터 약 2년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인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 원, 1억 4,100만 원,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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