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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이자만 받고 잠적...잇따르는 사기 피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26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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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고금리 이자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불법대부업체의 급전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의 급전 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고 수십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실행 과정에 꼭 필요한 절차’라면서 소액의 대출 거래를 유도한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대는 데, 일부 업체는 이렇게 낸 이자를 나중에 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예로 든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일당은 5백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뒤 대출 실행 전에 거래실적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45만 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연이자로 따지면 6,000%대가 넘는 수준이다.


변호사비나 서류비 등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준다며 10만 원을 입금해 준 뒤 30만 원 상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이렇게 소액 거래를 반복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연이자로 계산 시 10,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실적 확인,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순번 올리기, 한도 증액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사전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전산 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대부업체 이용 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제출한 연락처와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 등에 기재된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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