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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 금액.횟수 통지 의무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22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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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 횟수 같은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2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 적립식 여행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대상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알릴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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