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앞으로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