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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소비 교육 강화”...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19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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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포함된다.


두 기관은 각각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을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교육지원법은 국민들이 소비, 생산,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곳이다.


또 경제교육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탁 기관도 늘어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추가한다.


또 기존엔 업무 수탁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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