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오를 듯…지난해 수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3-19 11:17:51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밝히고, 이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승 폭은,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각각 19.05%, 17.20%씩 급격히 올랐다가, 이후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지난해 오히려 18.63% 급감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안) 변동률 1.52%는 절댓값 기준으로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했던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올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지난해보다 6.45%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3.25% 상승)과 대전(2.62% 상승), 경기(2.22% 상승), 인천(1.93% 상승)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고, 광주(3.17% 하락)와 부산(2.89% 하락), 전북(2.64% 하락), 전남(2.27% 하락) 등도 전년보다 낮아졌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이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정식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